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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통

유효기간 만료 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 (잔여유효기간 남아도 가능)

by 도비인생사리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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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국외여행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여권을 재발급받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여권 유효기간이 5년, 10년인 만큼 재발급의 필요성이 많지 않지만, 분실 또는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 싶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여권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무조건 구청 또는 관할지역에 방문해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발급을 받아야 하지만, 재발급의 경우 손쉽게 휴대폰 또는 컴퓨터만 있다면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신청시 준비사항_ 본인 인증 수단, 여권용 사진 파일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비회원, 회원 모두 가능)을 진행해요. 다음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검색 후 신청을 누르게 되면 개인정보에 등록된 정보와 함께 여권 정보가 조회가 되는데요.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왜 재발급을 신청하는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의 경우 만료되어 신청했을 때에는 바로 넘어갔는데, 재발급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눌러보니 유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신청을 하는 거라 이유를 선택해야 하더라고요. 만약 소지하고 있다면 '소지함' 아니라면 '분실함'을 선택하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오면 지금처럼 전에 받아던 여권에 대한 이름과 로마자성,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맞다면 여권 면수와 발급 이후 수령기관을 선택하고 여권사진까지 업로드하면 돼요. 물론 온라인 신청이니 마지막에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발급비용까지 결제하면 끝이에요. 본인 인증의 경우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로 하시면 돼요. 정말 쉽죠?

(만약, 개명과 로마자 변경과 같은 특수한 상황은 해당관할에 방문해서 문의를 해야해요. 인터넷상으로는 불가)

 

[신청 불가 대상]
- 만 나이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
- 처음으로 여권을 갱신하는 신청자
- 외교관,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상습분실자, 로자마성명 변경, 행정상 발급이 불가능한 신청자 등은 따로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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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진행상황 및 수령까지
수령시 준비사항_ 신분증(대리수령 불가)

 

이제 신청을 완료했다면, 등록된 번호로 "외교부 여권정보 알림톡"에서 진행상황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무일 기준 8일 정도 이후 수령이 가능하고 일정에 따라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어느 정도 일정이 지나도 알람이 안 온다면 정부24에서 "여권 발급 상태 조회서비스"로 얼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참조하시면 돼요. 만약 발급이 완료된 상태인데도 알림이 없다면 해당관할지역에 전화하면 바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럼 지금처럼 알림이 오면 수령기관에 가서 여권을 받아오면 끝이에요. 참고로 수령시 대리수령은 불가능하고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킬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셔야 해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신청이기 때문에 수령 시 간단한 지문등록과 간단한 얼굴촬영 정도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돼요.

 

 

 

 

해당기관에서 수령을 했는데, 기존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나름 초록도 예뻤는데 이것도 예쁘긴하네요. 그럼 모두 즐거운 여행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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