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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통

헬스장 환불 받는 법: 구제 신청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by 도비인생사리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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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비인생사리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는 다이어트, 몸짱, 체형 밸런스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헬스장을 찾게 되는데요. 처음 헬스를 접하는 분들이라면 낯선 기구와 몸 좋은 사람들의 높은 중량 치기로 분위기에 압도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헬스를 등록할 때 원해서 PT 이용권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트레이너의 설득에 섣불리 큰돈을 내고 장기 이용권을 계약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열정 있는 트레이너와 함께 꾸준히 끝까지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도에 어떠한 사유로 그만하고 싶을 때, 대부분의 헬스장에서는 환불을 거부하게 되죠. 바로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과 함께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피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눈물을 머금고 계속 다니거나 돈을 포기하게 일수죠. 하지만 중도 포기해도 구제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려드릴께요. 100%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꼭! 끝까지 보세요.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

일반적으로 처음 환불을 요청하게 되면, 헬스장 측에서는 시설 이용료, 위약금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함께 할인된 금액이 아닌 정상가에서 나누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내거나 최소한의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회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틀렸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흘려들어도 돼요. 아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방문 판매 제31조 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라는 문구와 같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고 이용기간과 위약금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약기간 이용기간
10개월 1개월
100만원 10만원

예를 들어 위 예시처럼 1개월만 이용했다면, 1개월치 10만원을 제외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10%인 위약금 10만 원을 제외한 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돌려달라고 하면 100 중 99는 방문판매 법률에 접촉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할 거예요.

 

 

 

 


 

 

 

헬스장은 정말 방문판매 법률에 해당되지 않을까?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르면, 방문판매에 헬스장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이러한 사항을 전달했음에도 환불을 진행하지 않고, 환불불가 조항이 적인 계약서를 언급하며 안된다는 말만 계속할 수도 있어요.  법률 제52조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죠. 즉, 환불을 행하는 행동 자체가 정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구제 시청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먼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연락을 해 상황을 전달하면, 상담센터 측에서는 강제성 없이 권고 진행만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희박해요. 참고로 이 상황까지 온 헬스장이라면 절대 줄리가 없죠. 그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를 하면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가 웬만한 금액은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국소비자원에 바로 접수가 불가능한 이유는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업무만 이관이 되기 때문에 꼭 먼저 상담센터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환불 진행이 안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관할 구청 담당과에 접수를 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으로 접수를 하면 돼요. 그 이유는 구청 직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과태료와 같은 행정 명령이 들어가게 되고 헬스장의 경우 세금 신고를 피하려고 현금이나 이체를 받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럼 영업을 하는데, 큰 손실이 발생하고 다른 회원들 비용도 비용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거의 100%로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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